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단 1629]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7. 9.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10:58 경 여수시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소재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4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2017 고단 1957]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9. 16:2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먹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간호사인 작은 어머니 및 과거에 자신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체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 아 내가 의사다

”라고 욕을 하면서 진료 내역을 기록 중인 응급실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환자 진료를 중단,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2017 고단 1957] 피고인은 2017. 9. 12. 21: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I(45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이를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