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5. 2. 3.자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4년 초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Q 대 5,142㎡ 및 R 대 87㎡(이하 전자를 ‘G동 토지’라 하고 양 토지를 합하여 ‘G동 토지들’이라 한다
) 지상에 빌라(이하 ‘G동 빌라’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0. 23. G동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동 토지들에 관하여 2015. 2.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합의이행 약정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1) 원,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2016. 4. 7. 사임)와 그 배우자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C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행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G동 토지에 관하여 2015. 2. 3.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4억 5,000만 원은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5. 3. 25.까지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5. 4. 9.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며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3항의 금원을 담보로 전주시 완산구 Q 외 1필지 AC빌라 1동(202호), 2동(101호, 104호, 201호, 303호 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며 순위는 전북은행의 후순위로 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