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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385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05. 5. 30.경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

) 이를 다시 C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 2) C는 2005. 6. 3. 위 채무의 담보로 C 명의의 대전 유성구 E 토지 및 건물, 위 F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원고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C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대출의 실행 및 원고의 변제 1) 2012. 4. 6. 피고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수협중앙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금 중 684,550,240원은 제1차 대출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3)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2014. 9. 24. 증축되면서 전주시 완산구 G 토지도 소재지번으로 추가되었다

)을 H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의 대출원리금 956,648,43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주채무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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