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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고정68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 2006. 10. 3.경 8개 분파된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 회장으로 추대되어 위 종중 회장을 자칭하는 사람이다.

D이 1999년경 C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등 7필지 임야 7,743㎡를 매입하였으나, 위 종중 반대분파 종중회장인 F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14.자로 위 F 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종중에서는 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등 답 5필지 19,222㎡를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 변호사 I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적이 없어 위 종중 대표자격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종중 인감을 날인하여 위 종중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종중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신고 하여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7. 1.경 그 등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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