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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2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1. 3. 20. ‘C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됨)는 건축공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D와 그 남편인 E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E의 동서로 피고의 아내 F은 D의 언니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09. 11. 30. G으로부터 포천시 H 답 847㎡, I 답 2,178㎡, J 답 2,516㎡, K 답 952㎡, L 답 1,864㎡ 합계 8,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2,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 8. 영중농협 창수지점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이하 ‘토지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영중농협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7. 21. 영중농협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5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M건물의 신축 및 분양 1) 원고(당시 대표이사 E)와 피고는 2010. 6. 3.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포천시 N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지 : 포천시 H 외 4필지 제3조(공동사업방법) ① 본 사업은 갑(피고)의 명의로 갑 소유의 부지에 사업한다.

② 갑과 을(원고, E)은 시행시공사로서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출금이자, 공사대금, 인허가비, 설계비, 토지대금 및 모든 지출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준공시 토지 및 건물은 공동명의로 한다

단, 준공시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해서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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