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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7 2015가합1000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547,005원, 원고 B에게 66,047,0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핵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4. 1. 16.경 서울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의 폐동맥협착증 및 심방중격결손증의 진단을 받고 심방중격결손 패취 봉합 및 누두절제술, 교련절제술, 삼첨판 교제술을 받았으며, 이어서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6. 10.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심장수술 이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제 약물인 ‘로날’을 복용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2014. 6. 11. 18:25경 이 사건 병원의 병실 침대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9:15경 사망하였다.

마.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정되었다.

부검 당시 신체 전반에서 의료처치에 의한 소견(심폐소생술, 주사침 등)을 제외하고 특기할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부위에서도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심장에서 고도의 심근비대(중량 800g으로서 성인 남자의 정상치인 300 내지 350g을 초과함), 대동맥판병변 및 관상동맥 기형 소견 및 폐동맥협착증과 심방중격결손증, 삼첨판역류에 대한 수술흔적이 발견되었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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