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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2279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결장루 복원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경과 1)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2017. 9. 6. 범복막염으로 대장 봉합술, 2017. 12. 16. S상결장방광루로 하트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2) 망인은 2018. 2.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8. 2. 21. 결장루 복원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망인은 2018. 2. 21. 19:1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그 후에도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2018. 2. 23.경에는 빈맥과 복부 통증과 더불어 복부 팽만이 심하고 배액관을 통해 혼탁한 양상의 배액이 관찰되었다. 2018. 2. 23. 18:08경에는 체온이 38.1℃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2. 24.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 후 감압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8. 2. 25. 배액관에서 장액혈액성 및 탁한 배액이 관찰되었고, 23:35경 강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체온은 38.5℃였다.

38℃대의 체온과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 빈맥 증상은 그 다음날에도 발견되었다.

4) 망인은 2018. 2. 27. 수술 부위 삼출성 출혈, 담즙 양상의 배액, 심한 복부팽만, 빈맥 등의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1:32경 피고 병원에서 소장 문합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5) 망인은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 저혈압, 산소포화도 저하가 확인되어 승압제, 산소투여를 받았으며, 2018. 2. 27. 20:10경 맥박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2018. 2. 27. 23:45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로 인한 급성 복막염,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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