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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구합20001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7.경부터 군산시 소재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인 D(사업주 : E)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19. 13:25경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제1 용광로 축열실 지하 2층 작업장에서 동료 F과 함께 철제계단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로 판명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을 유발할 만한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람이 통하지 않고 미세모래 먼지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약 30℃ 정도의 높은 체감온도에서 약 80kg이나 되는 철제 계단을 들어올려 받치는 등 작업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점심시간에 최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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