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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2017. 5. 22. 사망) 이 평소 유부녀인 피고인에 대하여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험담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D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D와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 등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6:45 경부터 21:5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D와 주점에서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 5 장을 보내고, 계속하여 ‘ 하나 보내줄 가’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 17:44 경까지 사이에 별지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3. 15. 10:13 경 위 ‘F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D와 주점에서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진 5 장 및 ‘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러고 다니네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F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건 외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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