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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해자 B은 다음 카페 ‘C ’에서 ‘D’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위 카페 부회장이고, 피고 인은 위 카페의 회원이었으나 카페 운영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하며 카페를 탈퇴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9. 25. 12:46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C에서 생긴 폭력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D 과 깍두기에게 폭행을 당하여 깍두기는 벌금 150만 원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하기에 이 르 렀 고 제가 이겼습니다.

민사소송 액 3,028,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D은 주거부정이고 깍두기는 가족 주소에 퇴거한 상태이고 어디 다가 가집행을 하려 해도 참 불쌍한 인간들이라 좀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ㆍ ㆍㆍ”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09:3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자료 전부 인터넷에 네 실명 지우고 올리려 다 참았는데 조만간 댄스 카페 전부 올려 줄게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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