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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의 등록 명의자 겸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인 D,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E과 함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영업 버전으로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설치제공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3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 신사 대천왕’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E은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아이템카드 교체 등 게임 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 신사 대천왕’ 게임 물은 이용자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마귀를 퇴치하는 1인 용 슈팅게임으로 서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는데 이를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이나,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은 외부 저장장치( 일명 USB)를 이용하여 소위 영업 버전으로 변경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30 장에서 50장 연속으로 배출되는 소위 당첨 구간이 존재하고, 웃음소리와 북소리로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 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 신사 대천왕)

1. 일반게임 제공자 허가증 및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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