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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 즐겨 찾기’ 게임 물은 2012. 2. 15.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로서, 총 투입금액과 오늘 투입금액으로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1회 게임시 ‘ 라이프’ 는 3개가 주어지고, 게임기 내부에는 수신기가 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부터 2015. 4. 9. 15:50 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 즐겨 찾기’ 게임기에 수신기가 부착되고, 정산 화면 ‘ 총 투입금액’ 이 ‘ 오늘 배출금액 ’으로 변경되며, 14 판 ‘은 닻’ 배경 화면 연출 시에 ‘ 오늘 배출금액’ 이 10만 원이 되도록 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 즐겨 찾기), E 게임 장 변경 등록 확인 등]

1. 내사보고( 현장상황)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즐겨 찾기 게임 설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도와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관리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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