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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6고단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5. 경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 등록번호 : E) 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F, 4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 무협 포커’( 아케이드게임 물)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박게임 장 전무로서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 무협 포커’ 게임 물은 게임 물에 1,000원에서 10,000원을 투입하면 투입 액수 만큼 포인트가 크레디트 창에 적립되고, 1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베팅 (100 원) 과 동시에 5 장의 카드가 오픈되며, 시 상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모든 화면에는 예시, 연타,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3. 11. 19: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 100대에 게임 진행 중 “ 북 치는 남자, 대형 나비” 그림이 나온 후 일정 점수에 당첨되도록 게임 물의 내용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각 첨부자료 포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 물에 관한 등급 분류 신청 당시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에는 ‘ 이 사건 게임 물의 모든 화면에는 예시, 연타, 자동 진행 기능이 없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 물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그림이 당첨 예시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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