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940』
1. 업무 방해
가. 2015. 8. 30.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18:2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 넣어 둔 소주를 꺼 내 마셨다.
그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해 온 적이 있었던 피해자가 ‘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가 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 술 주소, 술 한 잔 주소, 씹할 술 달라고‘ 라며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질러대는 행패 소란을 피우는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19: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마
음대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 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 너 여기 왜 왔노, 술 값 내놔 라’ 고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 씹할 년 아, 누가 돈 떼어 먹나,
나중에 주께’ 라며 고함을 질러대는 것을 피해 자가 ‘ 나가라’ 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약 1시간 동안 행패 소란을 피우는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1: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고 기와 소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가 ‘ 손님 일어나 세요’ 라며 수 차례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식당 바닥에 드러누운 채 ‘ 씹할 집에 못 간다, 여기서 자고 갈란다’ 라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