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6: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7세) 가 근무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 돈이 부족하면 물건을 두고서 나머지 돈을 가져오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움을 잘하냐,
나를 무시 하냐
” 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2015. 11. 21.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남, 23세) 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 조용히 하라 ”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술을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내가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 라는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남, 50세 )에게 “ 너 그렇게 쳐 먹으면 뒤져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 씹팔 돈 없어, 신고 해” 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