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5. 31. 09:5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② 2017. 6. 16. 10: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③ 2017. 6. 25. 09:31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성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