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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내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인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카운터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야,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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