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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 직원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요금 안내판을 던지고, 담배 재떨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3:0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I에게 ‘개새끼, 씨발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F 모텔’ 지배인과 합의하여 위 지배인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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