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재고단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4. 3.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5. 3.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1:3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1 층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 난간에 묶여 있던 개를 향해 엎드려 기어가 던 중 개로부터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기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개 밥그릇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4. 21:35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4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평소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영하는 H 모텔 303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 경 위 H 모텔에 찾아가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 자루를 맡기고 위 H 모텔 302 호실 열쇠를 교부 받은 후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다음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303 호실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숙박비를 돌려받고 열쇠는 반환하지 않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 경 위 H 모텔에 다시 찾아가 맡겨 놓은 곡괭이 1 자루를 돌려받은 다음 303 호실에 올라가 반환하지 않은 302 호실 열쇠를 꺼내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