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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19나218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 1 심 판결문 중 ‘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를 사무실 실장으로 고용하였던

제 1 심 공동 피고 C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무렵 제 1 심 판결에 따른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액 15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을 3 내지 5).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 300만 원 - 15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앞서 인정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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