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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203287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일부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3쪽 여덟째 줄부터는 삭제하고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을 덧붙인다.

나.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임대료 잔액이 35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장비임대료 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및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F가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일한 것이므로 F가 작업 지시한 부분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F 증인신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항소심 G 증인신문 등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아 보더라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공사 및 임대료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부족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2호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몇 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가 계속된 경우에는 민법 제164조 2호(동산 사용료의 채권)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3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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