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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14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집행이 있은 직후인 2018. 11. 무렵 퇴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퇴거하였음을 내세워 명도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독립된 점유자로서든, 점유보조자로서든 점유자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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