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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177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 건물은 이미 주변 건물들로 인하여 상당한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도로 쪽이 아니라 피고건물 쪽인 동향으로 건축되었으며, 일부 세대는 안방 부분이 돌출되었거나 남쪽에 위치한 세대에 가로막혀 직사광선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제1심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제반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들 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일조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

청구는 소음, 진동 피해에 한하여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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