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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084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피고는 확인서(갑4-1) 나.

항과 같이 추심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확인서는 피고 쪽에서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원고 쪽에게 제시한 문서일 뿐이어서 나.

항까지 포함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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