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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8누326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카메룬에서 낮은 수준의 인권만 향유하는 기혼 여성이라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학대 및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남편의 살해 위협 사유는 남편과의 성관계 거부 내지는 원고의 낙태라는 개인적인 분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원고 남편의 살해 위협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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