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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누404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14행의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불법단체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탈레반의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

거나 파키스탄 정부에게 탈레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현실적이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탈레반에 대하여 적대적인 ANP를 위하여 헌신한 원고의 행적을 탈레반이 잘 알고 있어 원고의 어떤 노력으로도 관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넓게 해석하면 원고도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탈레반에 대하여 적대적인 ANP를 위하여 헌신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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