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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57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삼촌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 삼촌이 원고를 죽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는바, 이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은 경우로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와 삼촌 사이의 사적인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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