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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8누301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쪽 13행부터 15행까지의 ①항 부분 전체를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191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다툼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는 물론이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와도 무관하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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