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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429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의 “우려가 있으므로”를 “우려가 있고, 이는 난민인정사유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으므로”로 변경하고, 제3면 8행의 “위 법률 규정”부터 11행의 “볼 수 있어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3면 13행의 “원고의”부터 15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없다”로, 제3면 16행의 “신빙성이나 국적국의 보호 가능성 등”을 “신빙성 등”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여기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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