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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정2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4. 20.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그곳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에서 저작권을 가진 'NX8.5‘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첨부사진 7매, 수사보고 (NX 프로그램 정품가격 및 형사조정 신청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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