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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4 2018고정22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금형 및 주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 E, F이 2015. 8. 31.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인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NX9.0 및 NX10.0 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 괄호 부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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