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 화성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으로 복제되어 업 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 '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앤씨' 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NX’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 받아 회사 내 PC 3대 (js-01, js-04, js-05)에 설치한 후 2018. 1. 15.까지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 괄호,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