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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구청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C를 시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차장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로 하여금 주차장 입구를 막도록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차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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