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법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는 공모하여, D가 2016. 12.경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주방관리를 맡기로 하면서 고소인의 사업자계좌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임의로 2017. 1. 23.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32,99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D가 주방을 관리하려면 식재료 등을 구입해야 했기에 사업자계좌와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고, 동업계약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와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D가 사업자계좌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식당 수입, 지출을 관리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D가 매일 수입, 지출내역, 월별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해왔으며, 정산내역에 따라 D가 식당 수익금 50% 상당의 돈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D, E가 식당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계좌 사본, D 작성 장부, 동업계약서, 고소장,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불기소이유통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