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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3. 4. 30.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544,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차수당 합계 10,970,760원과 퇴직금 합계 30,859,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4. 9. 11.자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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