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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정1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5. 9. 4.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435,407원, 2015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492,823원 등 합계 2,928,23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18,94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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