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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3. 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137,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3. 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3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에 첨부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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