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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15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1,668,820원과 퇴직금 합계 8,920,49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전부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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