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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50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40,30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210,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728,0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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