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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086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5. 6. 1.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와의 사이에, ⑴ C는 원고 회사 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판촉활동을 하고, 원고는 이를 위해 C에 마케팅 용역비로 130,000,000원을 지급하며, ⑵ C는 위 돈을 홈쇼핑, 대형유통매장 등 판매채널 입점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 증빙을 위해 입점 후 입점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널 입점이 무산될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입점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 명의로 개설된 중국의 신한은행 계좌로 129,999,907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는 위 가.

항 기재 용역비 130,000,000원에 관하여, 사용용도를 ‘TESCO 입점비용 38,000,000원, D 보증금 23,000,000원, 제품운반비 40,000,000원, 기타 쇼핑마트 입점비 및 운영자금 21,000,000원 등 원고 회사 중국법인 활성화 자금’으로 명시하고 변제기일을 2015. 10. 30.까지로 기재한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5. 10. 30.까지 13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대여금 반환의무가 없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채널입점이 무산될 경우 미사용 입점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돈을 입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작성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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