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5. 6. 1.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와의 사이에, ⑴ C는 원고 회사 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판촉활동을 하고, 원고는 이를 위해 C에 마케팅 용역비로 130,000,000원을 지급하며, ⑵ C는 위 돈을 홈쇼핑, 대형유통매장 등 판매채널 입점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 증빙을 위해 입점 후 입점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널 입점이 무산될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입점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 명의로 개설된 중국의 신한은행 계좌로 129,999,907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는 위 가.
항 기재 용역비 130,000,000원에 관하여, 사용용도를 ‘TESCO 입점비용 38,000,000원, D 보증금 23,000,000원, 제품운반비 40,000,000원, 기타 쇼핑마트 입점비 및 운영자금 21,000,000원 등 원고 회사 중국법인 활성화 자금’으로 명시하고 변제기일을 2015. 10. 30.까지로 기재한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5. 10. 30.까지 13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대여금 반환의무가 없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채널입점이 무산될 경우 미사용 입점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돈을 입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작성된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