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내역 C, D은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일인 2013. 5. 27.부터 C의 사임등기와 피고의 공동대표규정 폐지일인 2017. 10. 13.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현재는 D만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26.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천안시 E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용역계약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 C, D과 원고 대표이사 F는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키로 한다.
- 설계용역금액: 2,5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비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금액(단위: 원) 비율 설계계약 체결시 517,200,000 20% 건축심의 완료시 258,600,000 10% 사업승인 완료시 905,100,000 35% 실시설계 완료시 775,800,000 30% 사용승인 완료시 129,300,000 5% 합계 2,586,000,000 100% 2014년 12월 26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합계 746,038,350원(= 가) 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설계계약체결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비 517,200,000원 나 원고가 계약기간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228,838,350원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설계업무 중단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