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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5가단224581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3. 14.경 C과 용인시 수지구 D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C)의 역할 : 시공사, 금융사 선정 및 현장관리, 모델하우스 건립 및 관리, 운영, 분양 및 광고, 홍보, 아파트 입주관리 및 위탁관리 업무 용역비 : 400,000,000원(세금 포함), 계약금 40,000,000원 금융사와

M. O. U 또는 본계약 체결시), 잔금 360,000,000원(P/F 지급시 용역비 지급 방법 : 을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에 지급 용역 계약의 해지 : 금융사와 2013. 5. 10.까지 M.O.U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용역기간에 관계없이 용역을 해지하기로 함 용역기간 : 2013. 3. 11.부터 아파트 준공후 2개월까지

나. B의 대표이사는 E이었는데, E은 F종중의 종중원으로 위 종중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B에서 피고로 바뀌자 위 종중은 2013. 5. 28.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사업시행을 도왔다. 라.

C은 제1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자신의 매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용역목적 : 토지확보, 금융선정, 시공사선정 및 G 1차, 3차 아파트 민원 소음 협의 및 설계구조검토 용역기간 : 2013. 5. 1.부터 2014. 7. 31.까지 용역대금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P/F 확정시 지불

마. C은 2015. 1.경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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