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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26,506,828 원 및 2014. 4. 1.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236,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4. 7.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7,178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G’ 은 ‘D’ 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618,55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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