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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66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658,000원, 2011. 7.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04,420원,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583,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 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04,900원, 근로자 E의 퇴직금 9,413,551원, 근로자 F의 퇴직금 6,286,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 고소장) 취하서,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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