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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8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C, 401호 소재 D( 주 )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7,000,000원, 퇴직금 4,574,417원, 2013. 8.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1,150,000원, 퇴직금 2,418,961원 등 합계 75,143,378원을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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