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12. 2. 27.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5,802,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차755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원고는 피고에게 26,397,446원 및 그 중 25,802,994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4370, 2012하면4370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2013. 1.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7. 1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