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1961호 구상금 지급명령이 2007. 6.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2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