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5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12. 2. 27.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5,802,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원고는 피고에게 26,397,446원 및 그 중 25,802,994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4370, 2012하면4370호로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우리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2013. 1.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7.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4.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일 뿐,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