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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20255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4,48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으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B에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피고는 2004. 11. 18. B에 28,938,4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전6550호로 구상금 28,938,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4.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09. 11.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1. 24.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4093, 2012하면409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B의 위 대출 잔존채권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2012. 11.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5.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6.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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