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날인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장을 날인받았다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종원으로 소속된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이 E이 대표로 되어 있는 F종중(이하 ‘F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김포시 G 대 348㎡, H 임야 3,105㎡, I 임야 5,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1999. 11.경 당시 D종중 대표가 아니었다. 당시 D종중 총무인 E은 D종중 대표인 피고인이 F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 D종중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를 J이 종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F종중에 증여하기로 하고 E이 작성한 위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수사기록 4면 상의 인영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J,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는바, E, J, K은 피고인과 사이에 관련...